일시 주요내용
1995. 5. 31. 5. 31. 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의 과제로 발표
1995. 8.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2006.12.20 삭제)
1995. 2학기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 355개교 운영
1996. 2. 2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국․ 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1997. 12. 13.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학교에 설치 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
1998. 2. 2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정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1999. 8. 31. 「초․중등교육법」 개정 (2000. 3. 1. 시행)
-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무화(법 제31조 제1항)
2000. 2. 2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00. 3. 1.시행)
- 학생 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2002. 8. 26. 「초․중등교육법」 개정 (2003. 4. 1.시행)
- 학교운영위원 결격 사유 관련 사항 신설(31조의2)
2005. 12. 29 「초·중등교육법」,「사립학교법」일부개정(2006.7.1. 시행)- 이사선임 및 감사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추가
2006. 12. 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전부개정(2007.1.1.시행)-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 직선세
2007. 07. 27 「사립학교법」일부 개정 - 개방이사 선임 및 감사추천에 관한 사항
2007. 12. 24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2008.3.1 시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관련 사항 신설(34조의 2)
2008. 03. 21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2008.6.21 시행)-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제32조)
2009. 03. 06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11. 11. 08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3. 02. 27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5. 09. 1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2015. 9. 15.시행)- 가정통신문 회신 또는 우편투표 등 학부모위원 선출 병행 방식 추가 등
2016. 10. 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2017. 3. 1.시행)- 운영위원회 소집시 학교홈페이지 공개 의무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