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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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5. 31. | 5. 31. 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의 과제로 발표 |
1995. 8. 4.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2006.12.20 삭제) |
1995. 2학기 |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 355개교 운영 |
1996. 2. 22.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국․ 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1997. 12. 13. |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학교에 설치 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 |
1998. 2. 24.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정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
1999. 8. 31. | 「초․중등교육법」 개정 (2000. 3. 1. 시행) -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무화(법 제31조 제1항) |
2000. 2. 28.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00. 3. 1.시행) - 학생 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
2002. 8. 26. | 「초․중등교육법」 개정 (2003. 4. 1.시행) - 학교운영위원 결격 사유 관련 사항 신설(31조의2) |
2005. 12. 29 | 「초·중등교육법」,「사립학교법」일부개정(2006.7.1. 시행)- 이사선임 및 감사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추가 |
2006. 12. 20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전부개정(2007.1.1.시행)-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 직선세 |
2007. 07. 27 | 「사립학교법」일부 개정 - 개방이사 선임 및 감사추천에 관한 사항 |
2007. 12. 24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2008.3.1 시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관련 사항 신설(34조의 2) |
2008. 03. 21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2008.6.21 시행)-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제32조) |
2009. 03. 06 |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2011. 11. 08 |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2013. 02. 27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
2015. 09. 15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2015. 9. 15.시행)- 가정통신문 회신 또는 우편투표 등 학부모위원 선출 병행 방식 추가 등 |
2016. 10. 18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2017. 3. 1.시행)- 운영위원회 소집시 학교홈페이지 공개 의무 조항 신설 |